Column 04 · 재결 단계

수용재결서를 받으셨다면 —
지금 하셔야 할 세 가지 조치

핵심 요약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 계산되므로, 받은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바로 소송으로 가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출급할 때는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해야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가 등기로 도착하면, 그날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결서를 받으신 분께 가장 먼저 안내드리는 세 가지 조치입니다.

1.받은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불복 기간의 계산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봉투와 재결서를 버리지 마시고, 받은 날짜를 어딘가에 적어 두십시오.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간 —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소송은 90일(제83조·제85조) — 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 하나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주의 재결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동거인이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집에 온 등기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2.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의를 유보'하십시오

재결이 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고민합니다 — "돈을 받으면 승복한 것이 되나요?"

실무 포인트 금액을 다툴 생각이라면,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표시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행 중인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때(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반드시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구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수령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3.이의재결로 갈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하십시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간도 길마다 다릅니다 — 바로 소송으로 가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소하며,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원재결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한 번 더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므로,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쟁점과 자료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결서 한 부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재결서에는 평가 근거, 금액,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의 단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늦게 해서 생긴 지연가산금이 재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재결서 한 부면 남은 기간과 가능한 선택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간이 걸린 일이니, 고민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의 질문들
Q. 수용재결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소송은 90일 — 토지보상법이 정한 불복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한 경우에도 기간은 진행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바로 소송으로 가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비용이 없고 보상금이 낮아질 위험도 없어(불이익변경금지) 사안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할 때도 출급청구서에 같은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담은 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여러분의 서류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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