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 계산되므로, 받은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바로 소송으로 가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출급할 때는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해야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가 등기로 도착하면, 그날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결서를 받으신 분께 가장 먼저 안내드리는 세 가지 조치입니다.
1.받은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불복 기간의 계산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봉투와 재결서를 버리지 마시고, 받은 날짜를 어딘가에 적어 두십시오.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간 —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소송은
90일(제83조·제85조) — 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 하나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집에 온 등기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2.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의를 유보'하십시오
재결이 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고민합니다 — "돈을 받으면 승복한 것이 되나요?"
아무 표시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행 중인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때(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반드시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구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수령 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3.이의재결로 갈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하십시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간도 길마다 다릅니다 — 바로 소송으로 가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소하며,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원재결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한 번 더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므로,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쟁점과 자료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결서 한 부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재결서에는 평가 근거, 금액,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의 단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늦게 해서 생긴
지연가산금이 재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재결서 한 부면 남은 기간과 가능한
선택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간이 걸린 일이니,
고민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소송은 90일 — 토지보상법이 정한 불복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한 경우에도 기간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비용이 없고 보상금이 낮아질 위험도 없어(불이익변경금지) 사안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할 때도 출급청구서에 같은 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