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공람공고일은 '사업이 처음 공식 발표된 날'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은 '수용할 권한이 생기고 보상 대상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이주자택지 같은 이주·생활대책의 자격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지므로, 내 지구의 두 날짜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조서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합니다.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토지·물건 조서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때가 빠진 물건을 바로잡을 사실상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열람 안내를 받으시면 나무 한 그루, 창고 하나까지 목록과 실제를 대조해 보세요. 목록에 없는 물건은 보상에서도 빠집니다.
안 됩니다 —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늘리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새로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25조). 보상을 늘릴 목적의 나무 심기나 시설 설치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 발표 전부터 있던 물건이 조서에서 빠진 것이라면, 그건 열람기간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도장을 찍기 전, 그리고 재결이 내려진 뒤의 대응
네, 서명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내문과 감정평가서를 받으셨다면 세 가지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 내 땅이 실제 쓰임새대로 평가됐는지, 목록에서 빠진 물건은 없는지, 남게 되는 땅의 값어치가 떨어지지는 않는지입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은 30일, 소송은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이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어지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소송과 '재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송은 성격이 달라 어느 길이 맞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이 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소에 맡겨 둘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으셔도 수용개시일까지는 땅과 건물을 내어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토지보상법 제42조·제43조). 버티는 것은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소송이라는 법이 정한 길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평가와 보상금
평가액이 낮게 나왔을 때 다시 평가받는 방법
네, 기회가 더 있습니다. 처음 협의 단계의 감정평가가 끝이 아닙니다. 재결 단계로 가면 새로 평가를 받고,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에 빠진 내 땅의 사정 — 실제 쓰임새, 도로·형상 조건 같은 것들을 자료로 보여줘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상 감정평가는 보통 3명이 하는데(사업시행자 선정 1명, 시·도지사 추천 1명, 토지소유자 추천 1명), 그중 1명을 소유자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지구 안 보상 대상 땅 면적의 절반 이상을 가진 소유자들이면서 사람 수로도 과반이 동의해야 하고, 조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추천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주민들끼리 미리 준비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 일괄 산정하는 값이고,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내 땅의 개별 사정을 조사해 표준지와 비교해서 매기는 값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내 땅의 실제 쓰임새와 조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대상과 범위
무허가·미등록·잔여지·영농까지, 무엇이 보상 대상인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땅의 일부만 수용되면서 남은 땅의 값이 떨어졌다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남은 땅을 종전처럼 쓸 수 없을 정도라면 '남은 땅까지 사 달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대지가 좁거나 모양이 나빠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농지가 폭이 좁고 길게 남아 농기계가 들어가 돌 수 없게 된 경우, 길이 끊겨 오갈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토지보상법 제74조). 매수 청구는 협의가 안 되면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는 등 기한이 있으므로, 편입 통지를 받았을 때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그래서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지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써 왔는지, 법이 정한 기준일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보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허가가 없으니 안 되겠지'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항공사진·재산세 낸 기록·거래 영수증처럼 실제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어느 시점 것으로 갖추느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땅 주인이 직접 지었는지 빌려서 지었는지에 따라 보상받는 사람과 나누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농지대장(예전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받은 내역 같은 서류가 농사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니, 편입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근로자를 위한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지구 안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해 온 근로자가 일터 이전으로 한동안 쉬게 되면 휴직보상(평균임금의 70%, 최대 120일분)을, 일터가 아예 없어져 직장을 잃으면 실직보상(평균임금 12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온 근로자에 한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결정해 폐업한 경우의 실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주·생활대책
주거이전비,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와 대토
집 주인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의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입니다. 세입자는 공람공고일보다 3개월 전부터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도 인정되고, 그 이후 무허가 주택의 세입자라도 1년 이상 살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소유만 하고 실제 살지 않았다면 받지 못하므로, '실제 거주'를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집을 내주고 삶의 터전을 잃는 분께는 세 가지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 이주자택지(단독주택 땅), 이주자주택(85㎡ 이하 아파트), 이주정착금(주택 평가액의 30%, 최소 1,200만 원~최대 2,400만 원)입니다. 핵심은 '언제부터 소유하고 살았는가'입니다. 지역에 따라 공람공고일 또는 그 1년 전부터의 소유·거주가 요구되고, 집이 여러 채여도 이주대책은 하나만 받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지구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내 지구의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많이 혼동하시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땅 전부를 협의로 넘긴 분께 택지를 살 기회를 주는 제도(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소유, 수도권 1,000㎡·그 외 400㎡ 이상)이고, 대토보상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새로 조성되는 땅으로 받는 제도입니다(토지보상법 제63조). 둘 다 협의가 성립해야 가능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추첨이 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어 신청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 준비물과 진행 방식
보상 협의 안내문, 감정평가서, 수용재결서(받으셨다면),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 이 중 갖고 계신 것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서류가 하나뿐이어도 1차 검토는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검토해 보고 다퉈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협의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은 실익과 비용, 걸리는 기간을 함께 따져본 뒤 의뢰인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