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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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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보상

편입되는 땅의 값을 제대로 평가받는 일

보상액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이 기준입니다.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제 이용 상황·지목 불일치 검토
  • 개별 요인(도로 접면·형상) 반영 확인
  • 공법상 제한과 평가 기준 검토
  • 감정평가서 분석 및 의견서 작성
2.

지장물 보상

건물·나무·시설물,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는 일

건물·나무·시설물은 물건조서에 올라야 보상됩니다.
목록에서 빠진 물건은 보상에서도 빠집니다.

  • 물건조서 누락 지장물 확인·추가 요구
  • 건축물 평가 기준(이전비·취득비) 검토
  •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대상 여부 검토
  • 수목·시설물 평가 적정성 확인
3.

영업 보상

가게와 사업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휴업 손실부터 폐업 손실까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부터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휴업·폐업 보상 요건 검토
  • 영업손실 산정 자료 준비 안내
  • 무허가 건축물 내 영업의 보상 검토
  • 임차 영업인의 권리 검토
4.

이주대책

거주지 이전에 대한 대책

살던 집을 내주는 분께는 이주자택지·이주정착금·이사비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의 적법한 거주가 핵심 요건입니다.

  • 기준일 이전 적법 가옥 거주 입증
  • 이주자택지·이주정착금·이사비 대상자 확인
5.

생활대책

영업장 이전에 대한 대책

영업하시던 분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의 적법한 영업이 핵심 요건입니다.

  • 기준일 이전 적법 영업 입증
  •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확인
6.

협의양도인

협의 보상자에 대한 토지·주택 우선공급 제도

협의에 응해 양도하신 분께는 토지·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있습니다.
기준일과 기준면적 충족이 관건입니다.

  • 기준일·기준면적 충족 확인
  • 단독주택용지·아파트 우선공급 혜택 확인
7.

대토

토지 보상금 대신 토지로 받는 제도

현금 대신 사업지구 안의 토지로 보상받는 선택지입니다.
신청 요건과 함께 사업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토 신청요건 검토
  • 대토의 사업성 분석
8.

기타 보상

잔여지·영농·분묘까지, 놓치기 쉬운 권리들

잔여지 손실부터 영농·축산·분묘까지 — 놓치기 쉬운 권리를 체크해보세요.

  •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보상·매수 청구
  • 영농손실보상(실경작자) 검토
  • 축산·어업 등 특수 손실 검토
  • 분묘 보상·이장 절차 안내
Advisory & Litigation

자문부터 소송까지, 한곳에서

행정 절차 실무는 행정사가, 소송은 변호사가 — 각자의 자격 범위에서 한 팀으로 수행합니다.

1.

행정 절차 자문

행정사 수행
  • 보상 협의 단계 서류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잔여지 매수 청구서, 손실보상 청구서 작성
  • 현실 이용상황·무허가 건축물 입증 자료 정리
2.

소송 단계 대리

변호사 수행
  • 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 제기 및 수행
  • 수용재결·이의재결 취소 소송 대리
  • 법정 출석 및 변론, 항소·상고 단계 대응
  • 감정 신청 및 증거자료 준비 전략 수립
Procedure

토지보상 절차와 단계별 대응 시점

한 번 지나간 단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1.
사업인정·보상계획 공고Notice
공익사업이 확정되고 편입 토지·물건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서 열람 기간에 누락·오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 검토 · 이의 제기
2.
감정평가·보상 협의Negotiation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합니다. 서명 전이 검토 효과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평가서 검토 · 의견서 작성
3.
수용재결Adjudication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넘어갑니다. 재결 전 의견서 제출로 주장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 재결 대응
4.
이의재결Objection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을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 전략 판단
5.
행정소송Litigation
보상금액을 다투는 증액 청구 소송, 재결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법정 제소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 변론 수행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가 정한 기간 안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은 재결서를 보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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