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협의서에 서명하면 그 금액으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므로, 서명 전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감정평가서에서 실제 이용 상황·누락 지장물·잔여지 가치 하락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넘어가며, 그 단계에서도 다툴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오신 분을
만날 때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그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글은 도장을 찍기 전에 읽으셔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딱 세 가지입니다.
1.서류의 지목과 실제 쓰임새가 같습니까?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서류에는 '전(밭)'인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면, 혹은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밭으로 일궈 왔다면 —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 내역, 오래된 계약서 — 협의 전에 모아 두셔야 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보상 목록에서 빠진 물건은 없습니까?
물건조서를 한 줄씩 읽어 보십시오.
수십 년 된 나무, 담장, 우물, 창고,
비닐하우스 — 현장 조사 때 빠진 물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은 보상에서도 빠집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추가 보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남는 땅은 쓸모가 그대로입니까?
땅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남는 땅(잔여지)이
모양이 나빠지거나, 길이 막히거나, 종전처럼 쓰기 어려워졌다면
잔여지 손실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편입 부분의 보상액만 보고 도장을 찍으면,
남는 땅의 손해는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찍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협의는 거절해도 불이익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넘어가고, 거기서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성립한 협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지, 소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보상 안내문 한 부 들고 전화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을 함께 봐 드립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결 단계에서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