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느껴지면, 근거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용 상황과 개별 요인이 평가에 반영됐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이의 제기에는 단계별 시한이 있어,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가가 옆 땅보다 낮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상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세 번 있고, 각 단계에서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1.첫 번째 — 협의 단계의 평가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협의 금액이 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금액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용 상황, 개별 요인(도로 접면, 형상, 이용 편의),
누락 지장물 — "낮다"가 아니라 "이 사정이 빠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두 번째 — 수용재결 단계의 평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새로운 감정평가를
거쳐 재결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와 의견서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재결 전 의견 제출 기회에 주장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세 번째 — 법원 감정
재결 금액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앞선 두 평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즉시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갖춰진 사안은 이른 단계에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고,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서류와 증거입니다.
+기회는 세 번이지만, 준비는 첫 단계부터입니다
법원 감정에서 반영받는 사정도 결국 협의 단계에 확보해 둔 자료에서
나옵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으셨다면 — 금액에 실망하기 전에 —
평가서와 물건조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찾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받은 뒤에는 평가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결 이후 불복 기간은 짧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