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03 · 감정평가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다면 —
다시 평가받을 기회는 세 번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느껴지면, 근거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용 상황과 개별 요인이 평가에 반영됐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이의 제기에는 단계별 시한이 있어,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가가 옆 땅보다 낮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상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세 번 있고, 각 단계에서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1.첫 번째 — 협의 단계의 평가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협의 금액이 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금액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용 상황, 개별 요인(도로 접면, 형상, 이용 편의), 누락 지장물 — "낮다"가 아니라 "이 사정이 빠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두 번째 — 수용재결 단계의 평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새로운 감정평가를 거쳐 재결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와 의견서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재결 전 의견 제출 기회에 주장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세 번째 — 법원 감정

재결 금액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앞선 두 평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즉시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두실 것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곧 세 번 모두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갖춰진 사안은 이른 단계에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고,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서류와 증거입니다.

기회는 세 번이지만, 준비는 첫 단계부터입니다

법원 감정에서 반영받는 사정도 결국 협의 단계에 확보해 둔 자료에서 나옵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으셨다면 — 금액에 실망하기 전에 — 평가서와 물건조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찾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 글의 질문들
Q.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서가 실제 이용 상황과 개별 요인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검토하고, 근거 자료를 갖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보상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서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는 평가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협의·재결·소송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재결 이후 불복 기간은 짧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담은 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여러분의 서류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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