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건물만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꾸려 온 가게의 영업과 농사의 소득도 법이 정한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요건과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1.영업보상, 다섯 가지 요건부터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② 적법한 장소에서 ③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④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전에 받아 ⑤ 그 내용대로 계속해 온 영업이어야 합니다. 다섯 요건 중 어디가 약한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2.휴업과 폐업은 계산이 다릅니다
휴업보상은 옮겨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휴업기간(4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에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액(영업이익의 20%, 1천만원 한도), 휴업 중 고정비용, 시설·재료의 이전 비용과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폐업보상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의 2년분에 고정자산·원재료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폐업보상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주 판단에 따른 자진 폐업은 폐업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3.무허가·무등록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세를 얻어 영업해 온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보다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한도(1천만원)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해 온 영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의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안 되겠지"라고 단정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4.농사는 '2년분'이 기준입니다
적법하게 경작해 온 농민에게는 편입 농지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실제 소득이 평균보다 높다면, 거래 실적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 실제소득 기준 2년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절반씩 보상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쓰기 시작한 땅, 일시적으로만 경작한 땅,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지금 챙겨 둘 서류
- 영업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내역, 허가·신고증, 시설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 영농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 내역, 판매 거래 증빙